각 국가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마크·문구·도안 등의 형태로 식별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찾아 쓰도록 장려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생산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환경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라벨링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분류체계에 따라 1유형(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제3자가 평가해 친환경성을 인증), 2유형(기업이 제품의 친환경성을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 부착하는 로고나 문구), 3유형(제품의 전 과정에 환경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 결과를 제품에 표시)으로 구분됩니다. 국내에서는 1유형으로 환경표지제도를, 3유형으로 환경성적표지제도를 활용 중이며 2유형은 환경성 자기주장이라고 하여 기업별로 디자인이 다릅니다.
환경표지마크 (1 유형)
동일용도의 제품 가운데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제품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제품에 주어집니다. 보통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상위 20~30%의 제품에 인증이 부여됩니다.
환경성 자기주장 (2 유형)
제품의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조건 등을 정하는 제도로 기업 또는 사업자가 자체적인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부여한 마크입니다. 상품의 성능, 품질 등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원이나 네모 등의 틀에 문구 또는 이미지를 넣는 방법으로, 마크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도안을 디자인합니다. 마크를 사용할 때 국가에서 인증한 마크나 국제적으로 인증한 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하고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 · 광고인 그린워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3 유형)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각 범주별 환경성 정보를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 등 7개의 성적표로 발급합니다. 탄소저감마크는 탄소발자국 범주에 포함되는 2단계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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